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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을 아세요? 대상및 금액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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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iecetrekker 2024. 2. 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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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의 모든 것

2024년에 춘천시에서 전개하는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 사업은 춘천시민의 교통수단 다양화와 친환경 이동수단으로써 자전거의 활용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2024년 춘천시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개요 및 지원 금액

구분 내용
사업명 2024년 춘천시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지원규모 75명
지원금액 구입비용의 50%, 최대 400,000원
사업기간 2024. 2월 ~ 11
사업목적 교통수단 분담의 다양화 및 친환경 이동수단 자전거를 통한 탄소중립 기여 및 시민의 건강한 삶 도모
사업내용 PAS(페달보조) 전용 방식의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춘천시 관내 판매점에서 전기자전거를 구입하고자 하는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춘천시민으로서 춘천시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1가구당 1인 지원)
지원제외 2022년 ~ 2023년 춘천시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에 해당하는 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전기자전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 2호에 따른 전기자전거 -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써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지원대상 세부정보

분류 세부 내용
대상 조건 춘천시에서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춘천시민으로서, 춘천시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가구당 지원 제한 1가구당 1인에게만 지원 제공
지원 제외 대상 -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춘천시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은 개인<br>-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에 해당하는 개인

지원절차

단계 날짜 범위 설명 진행 방식
사업 공고 2. 19. ~ 3. 8.   시 홈페이지
예비대상자 신청 2. 21. ~ 3. 8.   시 홈페이지
예비대상자, 후보자 선정 3. 13.   전자추첨
예비대상자, 후보자 공고 3. 14. ~ 3. 15.   시 홈페이지
보조금 지원 신청 3. 18. ~ 3. 29.   예비대상자→시
적격자 검증 3. 30. ~ 4. 7.    
지원대상자 확정 4월 중    
선정결과 공고 5월 중   시 홈페이지
전기자전거 구입 5월 ~ 6월   지원대상자
보조금 지급 신청 5월 ~ 6월   지원대상자→시
보조금 지급 5월 ~ 11월  

의무사항

  1. 의무운행기간: 보조금을 받은 자는 보조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1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보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전기자전거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이용현황 보고: 의무운행기간 중 이용현황 보고가 필요합니다. 이는 전기자전거의 적절한 사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보고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3. 전기자전거 개조 금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개조할 경우, 보조금은 환수됩니다. 이는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입니다.

유의사항

  1. 구입 후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공고 이후 구입한 전기자전거에 한하여 구입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선정 이전에 구입한 전기자전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서류 제출 주의: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조금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3.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 허위사실 기재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은 환수되며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4. 사업 포기 시 신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포기 시에는 사유 발생 1개월 이내에 사업 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포기 신청자는 해당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규정 및 조례 준수: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추가 문의 사항은 춘천시 도로과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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