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인상
지급금액 및 인상 | 5만원이 인상된 월 10만 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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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존 수당 수령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인상됩니다. |
신규 신청자의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
필요 구비서류 | 사망한 참전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참전유공자 확인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 |
수령자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 |
보국수훈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기간 및 대상 | 원주시에 계속해서 3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의 보국수훈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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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일부터 신청 가능 |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초본, 수령자 본인 통장사본 및 국가유공자증 | |
주소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최근 5년간의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서류 제출 필요 | |
지급금액 | 8만원 |
지급시기 |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
문의하기
원주시청 콜센터 | 033-742-2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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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복지정책과 | 033-737-2612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원주시지회 | 033-765-1757 |
원주시의 새로운 보훈명예수당 지원 혜택은 지역사회의 유공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