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기 힘든 무릎 통증, 혹시 수술비 걱정 때문에 치료를 미루고 계신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받지만, 만만치 않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용 때문에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정부에서는 이러한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저소득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어떻게,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정부의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분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아래의 지원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 상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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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 신청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인 어르신 |
소득 기준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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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기준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질환을 진단받은 분 |
중요: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지원내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수술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 지원 범위, 제외 항목, 한도 등으로 나뉘며, 핵심적인 내용을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 지원 내용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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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범위 |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
지원 한도 |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양쪽 수술 시 최대 240만 원) |
지원 제외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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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반드시 수술 전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노인의료나눔재단으로부터 지원 대상자 통보를 받기 전에 수술을 진행하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신청 절차는 개인이 직접 병원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와 노인의료 나눔 재단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래 절차를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됩니다.

- 1단계: 진단 및 상담먼저 병원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그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사업에 대해 상담합니다.
- 2단계: 신청서 제출상담 후,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진단서, 소득증빙서류 등)를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합니다. 본인, 가족, 또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단계: 대상자 추천 및 선정보건소는 서류를 검토한 후 자격 요건에 맞는 신청자를 노인의료나눔재단으로 추천합니다. 재단은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보건소와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 4단계: 수술 진행최종 지원 대상자로 통보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진행합니다.
- 5단계: 수술비 지급수술이 끝나면 의료기관에서 재단으로 직접 수술비를 청구하며, 재단은 검토 후 의료기관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지원금을 직접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비에서 지원금만큼 차감되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이미 수술을 받았는데, 나중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사전 신청, 사후 지원'입니다. 반드시 수술을 받기 전에 보건소를 통해 신청하고, 노인의료나눔재단으로부터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 통보를 받아야만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120만 원은 현금으로 직접 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지원금은 신청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술을 받은 의료기관이 노인의료나눔재단에 수술비를 청구하면, 재단에서 병원으로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환자분은 최종 병원비에서 지원금만큼 감면받게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또는 소견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구비서류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안내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문의처 안내
더 자세한 정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의료나눔재단: ☎ 02-711-6599, www.ok6595.or.kr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전국 보건소 찾기 또는 해당 지역 보건소로 직접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